민주통합당 소속 일부의원들이 출판산업을 보호하고 도서구입을 장려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하는 등 이른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에서 출판계 대표 7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를 구입할 경우 그 비용만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최민희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독서율, 가계 도서구입비 비중,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독서문화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독서는 사회 각 분야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한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독서 진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출판인회의 간부들이 참석해 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인 박은주 김영사 대표를 비롯해 윤철호 사회평론 대표, 주연선 은행나무 대표, 김기옥 한즈미디어 대표, 임병삼 갈라파고스 대표, 조재은 양철북 대표, 고흥식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6명은 지난 1월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명무실해진 도서정가제를 보완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행일로부터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의 경우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와 실용서·초등학습참고서의 경우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최재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