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생계형 택배·소형차량 도심 주정차 구역 확대
상태바
생계형 택배·소형차량 도심 주정차 구역 확대
  • 김칠호 기자
  • 승인 2013.04.17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 택배·소형화물차량의 도심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실시 중인 수원시 등 9개 시 지역의 25개 구간 외에 14개 시·군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차량은 물건배달, 소규모 영세점포 내 물품 상·하차 중인 1.5톤 이하 택배·소형화물차량으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오후 5시 낮 시간에 교통흐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20분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도로교통법의 주·정차 금지장소에서의 택배차량 등에 대한 주·정차허용 특례에 따라 각 시·군 관할 경찰서의 고시를 거쳐 시행된다.

김철구 자동차관리팀장은 "각 시·군을 비롯해 경찰과 협의한 결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심 주·정차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