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역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 미납액이 14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2년 서울 공립고 징수(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고교 수업료 징수 총 규모는 1741억3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저소득층 등에 감면해주는 금액은 229억7229만원으로 학생들에게 징수해야 할 금액은 총 1513억57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집계한 실제 수납액은 1499억4042만원으로 총 14억1657만원이 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수로 보면 총 100곳의 학교가 미납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미납액을 기록한 일반계고 A교는 총 1억1365만원을 학생들로부터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수업료가 145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 학교는 78명 정도가 수업료를 안낸 셈이다.
하지만 수업료를 미납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 또는 교육당국이 제재할 방법은 없다.
2011년까지는 수업료 징수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체납이 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출석정지 등을 할 수 있었으며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었으나 이 법 조항은 2012년 5월 폐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이 없어지면서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졌다. 사실상 무상교육인 셈"이라며 "교사들이 해당 학부모에게 독촉을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을 못내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등 감면을 받는 아이들 외에도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형편이 되면서도 법이 바뀐 것을 악용, 그냥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