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사를 통해 입수한 수능모의고사 답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들에게 유출한 대입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능모의고사 시험 도중 문자메시지와 SNS 등으로 학원생들에게 답안을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양지역 학원장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답안을 건넨 안양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 이모(43)씨 등 교사 2명, 무등록 강사 3명 등 모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대입학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과 명문대 강사를 사칭, 최모(18)군 등 고3 수험생 학부모 17명으로부터 특별과외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1억1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조씨는 원생들에게 "나만 믿고 따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쉽게 대학가자"며 특별과외를 권한 뒤 교사들로부터 건네받은 평가원 주관 수능모의고사, 시·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답안을 원생들에게 시험 도중 휴대폰 문자와 SNS 등으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조씨가 "문제풀이용으로 활용하겠다"며 시험 답안을 요구하자 아무런 대가 없이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교감실 캐비넷에 봉인된 상태로 보관돼 있던 시험 문답지를 시험 도중 몰래 가지고 나와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지역 또 다른 고교 3학년 담임교사 윤모(34·여)씨도 지난해 3~9월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수능모의고사 답안을 이메일 등을 통해 조씨에게 유출하고 입시플래너 성적자료 프로그램에 접속해 학생 38명의 개인별 성적자료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학원에 다닌 최군 등 17명은 애초 수능 2~4등급을 받다가 조씨가 건네준 답안으로 1~3등급까지 성적이 향상됐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5등급 이하로 떨어져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원장 조씨는 2007년에도 오피스텔에서 불법과외를 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