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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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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벌금형 확정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4.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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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 김종익(59) 전 KB한마음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가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김씨를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과 주변인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으로 인정된 부분이 김 전 대표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1억1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김 전 대표가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회삿돈을 유용한 것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악의적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횡령액 8700여만원 중 2000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많은 5600여만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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