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50) 인천시장의 해외 성매매 의혹 등을 주장했다가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백석두(58) 전 인천시장 후보에게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송 시장의 성매매 의혹 등을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전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백 전 후보가 송 시장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이는 검사의 증거들로 모두 탄핵됐다"며 "그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 전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성매매 주장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봐 백 전 후보 등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 사유가 있지만 나머지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으므로 백 전 후보 등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백 전 후보는 2010년 6·2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송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04년 8월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1·2심은 송 시장이 '성매매에 단속돼 대사관을 통해 무마했다거나 뇌물을 받았다'는 백 전 후보의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그 진위가 불확실하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