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담 방식을 정액제에서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로 변경한다.
시는 지난달 14일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시는 종량제 미시행지역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하반기 중 RFID(무선주파수 식별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차량 계근방식 종량제를 실시해 음식물쓰레기 10% 줄이기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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