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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갱신 때 '신체검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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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갱신 때 '신체검사' 사라진다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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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1종 보통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전산 조회 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8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력·청력 정보를 공유해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 대상자는 2년 이내의 건강검진 기록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진만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에 제출하면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건강검진 기록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은 2013년에만 적성검사 대상자 302만여명 중 160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신체검사비를 포함해 약 161억원의 서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해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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