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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관공서 발 들였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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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관공서 발 들였다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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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관공서 발 들였다간…"

경기 용인시가 청사 주차장 출입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한 '청사차량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설비가 갖춰진 기흥구청과 수지구청에 이 시스템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설비 구축이 필요한 처인구청은 예산을 세워 별도로 설치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체납 차량이 청사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번호판영치팀에 이를 알리고, 영치팀이 해당 차량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스템은 성남시 등 도내 지자체 3~4곳에서 이미 시행,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4월부터 6월까지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총 체납액 958억원 중 33%에 해당하는 316억원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홍승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체납액 정리단을 꾸렸다.

체납액 정리단은 고액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및 출국금지,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 발동 등 고강도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징수과도 신설했다"며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주재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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