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안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4일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지원비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어기고 금품을 제공했다"며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 보다 3000여만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 중 88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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