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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착자금으로 사채놀이·성폭행 시도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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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정착자금으로 사채놀이·성폭행 시도 40대 구속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3.04.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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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새터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영업을 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새터민 최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새터민 5명으로부터 연 120% 고금리로 27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이자로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004년 혼자 탈북한 최씨는 정부가 지원한 초기 정착자금 25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채 매달 6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하다 2011년부터 새터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특히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여성 채무자들을 집으로 불러 성상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00만원을 빌린 A(36·여)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2012년 8월에는 300만원을 빌린 B(33·여)씨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밖에 최씨는 2011년 마트 직원으로 취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7개월간 50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심야에도 채무자에게 전화를 해 수차례 변제독촉을 하고 여자 채무자에게는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죄질이 나빠 구속수사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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