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체납하면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관허사업 제한기준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석유판매업과 주류제조업 면허, 식품위생업 관련 허가, 공중보건 유기장 관련 영업허가, 개인택시 등 운송업 관련 면허, 주택건설 등 건설·토목업 관련 면허, 도로부지 점용 허가 등 모든 인허가 사업이다.
복합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인터넷신문 등록 등 인허가 성격이 있는 신고도 포함된다.
도는 신규나 갱신은 물론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도 취소·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번 면허를 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착공신고, 권리변동이 없는 단순신고 또는 사업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 등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도는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면허 758개를 포함, 각종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업자의 체납 여부를 모두 조사해 다음달 예고한 뒤 5월부터 제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세금 안 내는 사업자에게 인허가를 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조세형평을 이루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극심한 사업 부진 등으로 부득이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