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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노블리제CC 가처분승소…1년만에 영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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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노블리제CC 가처분승소…1년만에 영업재개
  • 김칠호 기자
  • 승인 2013.03.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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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해 영업정지 당한 골프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1년여만에 영업을 재개했다.

29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가산면의 노블리제CC 골프장 사업자인 (주)코리핸랜드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체육시설 사업기간 연장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1·2심 선고에서 사업자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포천시가 (주)코리핸랜드에 체납 세금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골프장의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했지만 세금 납부와 골프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재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등록체육시설 사업기간 연장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의 본안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골프장은 2010년 2월 과세된 취득세를 시작으로 62건의 지방세 306억원을 37개월간 체납해 2011년12월 포천시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신청 불가통보를 받아 1년 넘게 영업정지 상태였다.

골프장은 이 같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포천시장을 상대로 ‘등록체육시설 사업기간 연장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또 법정관리를 신청해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골프장 회원 전원을 주주로 전환해 골프장 형태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꿔 경쟁력을 높이고, 체납 지방세 300억원은 3년간 분할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골프장 명의자의 신탁된 압류 부동산을 전자공매해 1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원천징수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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