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성남시 도내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로 제정
상태바
성남시 도내 최초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로 제정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3.03.2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과 명문가에 대한 예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병역명문가에게 시 행사시 초청 의전상 예우, 장사시설 사용료면제,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명절시 위문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를 검토 중이다.

시는 이 조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지정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는 11가문이 있다. 병역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