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아파트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양모(49)씨와 양씨의 친형(51)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양씨의 누나(5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범인 대포차업자, 금은방업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 일가족 3명은 2월7일 오후 7시10분께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한 아파트에 침입, 귀금속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경기, 마산, 울산, 부산 등지의 고급아파트에서 6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업자로부터 오피러스, 체어맨 등 차량 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차량 5대를 대당 수백만원을 주고 사들인 뒤 타고 다니며 범행했다.
금은방업자는 이들이 훔친 3000만원 상당의 장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절도 등 7범인 양씨는 동종범행으로 2010년 3월 검거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만기출소한 뒤 친형, 누나와 함께 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의 친형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경찰은 양씨 등으로부터 훔친 귀금속 38점과 다이아몬드 감별기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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