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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50만원' 공원서 윷놀이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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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50만원' 공원서 윷놀이 도박판 벌인 일당 덜미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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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시민들을 상대로 윷놀이 도박장을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관악구 조원동 신도림둔치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개장해 1회에 30만원 ∼ 50만원씩의 판돈을 걸고 승자에게 판돈의 10%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총 3000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총책 김모(53)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라매공원과 신도림천 둔치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을 옮겨 다니며 도박판을 열었다.

도박판에는 시민 1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으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을 돌아다니며 공터 등에 천막도 치지 않고 도박판을 벌일 정도로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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