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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미군공여지 개발촉진 2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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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미군공여지 개발촉진 2개 개정안 발의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3.03.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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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은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몰려 있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과 ‘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국방부의 감정 뒤 매각이 추진 중인 전국의 미군 공여지가 경기 침체로 민자유치가 저조해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해주고,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사업으로 명시하는 등 투자 촉진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실제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있는 경기북부 등 전국 주한미군 반환기지의 경우 개발 사업이 본격 시작된 2007년부터 현재까지 0.27%만 매각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낙후지역이라 개발이익도 크지 않고, 교통인프라도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법적,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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