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 및 도로변 등에서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물 및 여객자동차 무분별한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가평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추방함으로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정착을 위해 5명의 특별단속반도 편성돼 운영한다. 사업자들의 주․정차질서 준수를 위해 3월말까지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는 지도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영업용 화물차량을 비롯해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내 전역에서 이루어질 단속활동에 적발되는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특히 불법 주차가 비교적 많은 곳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평, 청평역 일원과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밤샘주차행위 근절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키로 했다.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가평군이 편리한 교통과 기분 좋은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