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20일 오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의 내달 1차 시행을 앞두고 신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유통법 개정 경과와 주요 변경 내용, 하위법령 개정 동향 및 추진계획 등을 소개한다.
현재 지경부는 유통법 1차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영업규제 위반 시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새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는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개시 예정일 4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토록 하고 있다.
지경부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협조를 구하고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일에 휴업하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설명회에서 나온 일선 지자체의 질의·건의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유통법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시달할 방침이다.
더해 이달 말 발족 예정인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대·중소 유통 상생 분위기를 확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유통산업과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의 모범으로 꼽히는 파주시에 대한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발표에 나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우광 박사는 "일본 편의점은 고령화, 나홀로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의 소비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본의 불황 극복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업태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중소 유통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전통시장 장날에 맞춘 의무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던 만큼 타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