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해 오는 5월3일까지를 봄철 날림먼지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사업장,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토사․시멘트 등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기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변경)신고 의무이행여부 ▲방진벽․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기준 준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토사류 운반 차량에 대한 중점지도가 실시된다.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날림먼지 발생을 차단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 취약분야도 살펴 날림먼지로부터 주민불편과 건강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사업장 또는 차량등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명령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날림먼지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는 황사현상이 잦고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어 체감 대기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미세먼지농도를 줄여 나감으로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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