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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코앞인데"…증권사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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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코앞인데"…증권사 발만 '동동'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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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앞두고 증권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하지만 기한 내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장차법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마친 증권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등 단 2곳 뿐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Screen Reader)' 프로그램을 통해 화면의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비가 큰 색을 조합하거나 기호 등을 사용해 색맹 또는 색약을 가진 사용자가 웹 콘텐츠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서 지난 1월 아이엠투자증권도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일관된 디자인 컨셉으로 일반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주요 이미지에 음성 주석도 달았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홈페이지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장차법을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이다. 이용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 고객이 증권사를 상대로 고소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과 관련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관계자는 "(작업을)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4월11일에 맞춰 최대한 준비 중에 있다"며 "장애를 가진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홈페이지와 달리 증권사 홈페이지는 그 안에서 주식매매나 인터넷뱅킹 등이 가능한 '웹 트레이딩' 기능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복잡하다"며 "기한 내에는 개편이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업계는 웹 접근성을 골자로 한 '장차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업계별 특성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당사가 완벽하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해도 장애인 고객이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시정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주관적인 법 기준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로 창구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운용사들의 경우 고객들이 홈페이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드는 개편 비용도 영세한 금융투자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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