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민 9명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9900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법제화된 것이다.
시는 지역 내 17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해 이 가운데 9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인정자 9명은 석면피해 당사자 2명과 유족 7명이다.
이 중 생존자 2명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등 31000만원의 구제급여를, 사망자 7명의 유족은 6800만원의 특별유족 조의금과 장의비를 연3회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로 인정된 악성중피종·폐암·석면폐증 환자와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최저 23만원에서 최고 3300만원까지 구제급여 등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해에도 지역 내 석면피해 당사자 3명과 유족 6명이 환경부의 석면피해 판정을 받아 총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문의 및 신청 : 031-729-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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