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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에서 성매매 알선…유해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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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에서 성매매 알선…유해업소 무더기 적발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03.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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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초등학교 옆에서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0일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37곳을 적발, 마사지업소 업주 김모(29)씨 등 4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안산시 상록구 일동 A유치원에서 180m, B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오다 적발됐다.

또 최모(29)씨는 수원시 영통구 C초등학교로부터 180m 떨어진 곳에서 반라의 여성사진과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음란전단지를 주차 차량에 꽂는 방법으로 배포하다 검거됐다.

이와 함께 최모(48)씨는 안양시 만안구 D유치원으로부터 불과 46m 떨어진 곳에 컴퓨터방을 운영하면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메인서버에 저장된 음란물 폴더를 각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제공하다 입건됐다.

정모(38)씨는 구리시 교문동 E초등학교로부터 160m 떨어진 곳에서 밀실을 갖춘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려놓고 여성종업원들과 손님들과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 황모(51)씨는 용인시 풍덕천동 F중학교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음란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로, 성모(42)씨는 성남시 중원구 G고등학교 주변에서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성인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이 업소들은 허가나 심의대상이 아닌 신·변종업소인 탓에 모두 사업자신고만으로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업종은 단속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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