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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뇌물받고 도주한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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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뇌물받고 도주한 경찰관 구속기소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0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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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단속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안모(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안 경위는 200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면서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27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 경위는 이씨가 운영하는 관내 유흥업소와 관련된 단속정보 제공이나 단속 무마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매월 500만원씩 상납받아 동료 경찰관 5명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씨는 강남 지역에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일삼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속권한이 있는 안 경위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2007년 2월~2009년 2월까지 서울경찰청 여청계에서 근무했던 안 경위는 이 사건이 불거진 뒤 서울 모 경찰서로 대기발령 받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중순 안 경위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들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잠적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지난달 19일 강원도 모처에서 안 경위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도주한 나머지 경찰관 2명의 행적도 계속 쫓고 있다.

안 경위 등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경위가 법정에서 "안 경위 등 동료들과 돈을 나눠가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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