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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사태' 농성자 보험금 환수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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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사태' 농성자 보험금 환수처분 적법"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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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용산사태' 당시 점거농성을 벌이다 부상을 입은 농성자들에게 보험금을 반환토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점거농성에 참가한 전철연 소속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에서 드러난 방법의 위험성, 폭력성 등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자체의 범죄행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의 범죄행위로 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경찰특공대의 투입 및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며 "A씨 등이 입은 부상의 원일은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특공대가 진입을 시도하자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

이후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8~55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공단 측이 "이 사건 부상은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보험금 29만~25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A씨 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용산사태는 철거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화염병이 망루에 옮겨붙에 되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A씨 등은 이 사건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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