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콜밴 차량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화물차량인 콜밴에 불법미터기를 설치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운전자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콜밴 차량에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 이상 올라가도록 조작한 미터기와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및 명동․남대문 등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받아왔다.
이들이 조작한 미터기는 1㎞에 4000~5000원의 기본요금과 함께 30~60m 주행시 900~1350원씩 올라가도록 설계됐다. 일반 택시의 경우 2㎞에 기본요금 2400원 144m 당 100원의 요금을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피의자 A씨는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싱가포르 국적의 외국인관광객 3명을 탑승시켜 불법 조작한 미터기 요금으로 26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의자 B는 인천공항에서 부천까지 짐이 거의 없는 태국인 관광객 2명을 탑승시켜 일반택시로 요금 4만원이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40만원의 부당요금을 받아 챙겼다.
피의자 C는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외국인 관광객 5명을 태워준 후 9만6000원을 청구하고, 승객이 항의하자 차량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이들은 콜밴에 설치할 수 없는 빈차 표시기, 갓등, 미터기 등을 달아 점보택시인 것처럼 가장했다. 영수증을 요구하는 승객에게는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위조 영수증을 발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곤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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