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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거액 뒷돈 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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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거액 뒷돈 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 노수정 기자
  • 승인 2013.03.05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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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뇌물장부서 금품수수 공무원 줄줄이

관급공사 수주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수십억원의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혈세로 지출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도내 4개 시·군청 공무원 10명과 감리단 12명 등 모두 5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은 연천 4명, 의정부 3명, 평택 2명, 화성 1명 등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S건설업체 대표 현모(68)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연천군 공무원 최모(52·5급)씨 등 공무원 4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천군 공무원 최모(50·5급)씨와 감리단장 서모(58)씨 등 5명은 2010년 12월~2011년 7월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연천군 통합취수장 이전 건설공사와 관련해 S건설업체 이사인 박모(44)씨 등으로부터 공사편의 등의 대가로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최씨 등은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인 2011년 1월께 업체 측이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같은해 2월 발파작업 도중 공사현장이 붕괴되자 업체가 부담해야 할 공사복구비용 21억원을 군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사재개 명령 이후 사고가 난 것으로 꾸미고자 공사개시명령 공문서 등 8건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평택시청 공무원 김모(51·6급)씨는 S건설업체로부터 2007년 7월~2008년 3월 평택시 진위사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사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3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화성시청 공무원 변모(55· 4급)씨도 S건설업체에서 2009년 8~12월 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설업체 대표 현씨 등은 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무원들에게 건넬 뇌물액의 50%씩을 분담하기로 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 수법으로 시공사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씨가 운영해온 S건설업체가 도내 지자체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하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적발했다.

S건설업체는 또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건설면허대여 알선브로커를 통해 건설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건설기술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은 공사편의를 봐준다며 수천만원의 현금을 쇼핑백으로 건네받는가 하면 명절 때마다 떡값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건네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장부를 입수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며 "건설업체와 공무원간의 고질적인 유착비리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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