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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도피자금 지원' 정태수 아들·며느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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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도피자금 지원' 정태수 아들·며느리 징역형 확정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3.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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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횡령해 정태수(89)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교법인 정수학원(옛 한보학원) 산하 강릉영동대 설립자 정 전 회장의 셋째 며느리이자 이 대학 학장을 지낸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정수학원 전 재단이사장 정모(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강릉영동대 전 기획실장 송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수학원 자금이나 양도성예금증서(CD)의 실질적 보관자인 김씨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정 전 회장이나 자신을 위해 교비를 지출·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등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강릉영동대 학장 및 부학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대학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해외에 설립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빼돌려 시아버지인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과 개인자금으로 사용하고, 정 전 회장의 개인 간호사 4명을 교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급여로 4200여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정 전 회장이 횡령한 대학장학금 2억원을 반환하기 위해 정수학원 CD 1장을 담보로 2억2000여만원을 불법대출받고 이 중 일부를 정 전 회장 등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와 송씨는 정씨의 개인비서를 교직원으로 허위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교비 2100여만원을 지출하고, 해외유학생 유치지사 운영비 4400여만원을 빼돌려 정씨의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 징역 1년, 정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교비 횡령 비위로 2009년 6월 정수학원 이사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정 전 회장은 1983년 학교법인 한보학원을 설립해 같은 해 9월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강릉간호전문대(현 강릉영동대)를 인수했다.

그러다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2006년 2월 1심에서 특경법상 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던 이듬해 5월 치료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카자흐스탄 등 해외로 도피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 비리'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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