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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만 골라 수면제 술 먹이고 몹쓸짓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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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만 골라 수면제 술 먹이고 몹쓸짓한 의사
  • 박준호기자
  • 승인 2013.03.04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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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진정제 '졸피뎀' 술·음료에 타 먹여

마약성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여 여성들을 성폭행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수면유도제를 술에 몰래 섞어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의사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33·여)씨를 인근 역삼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유도제를 섞은 술과 에너지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고등학교 후배인 군의관 임모(31)씨와 함께 클럽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여성들에게 접근,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를 술에 섞어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12일 저녁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B(33·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수면유도제를 몰래 탄 와인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잠들자 임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들의 직업을 '의사'라고 소개하며 초면인 여성들에게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했고, 이에 호감을 가진 여성들에게 맛있는 요리나 게임을 핑계로 집으로 쉽게 유인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만나 친분을 맺었으며, 수면유도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거나 알코올 또는 카페인과 함께 복용할 경우 수면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방하지 않고 술에 몰래 섞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도 함께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경기도 육군 모 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중인 임씨는 경찰에서 군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뒤 구속됐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에 대해 안전성 정보를 권고함에 따라, 지난달 14일자로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미 식품의약국은 임상연구를 통해 졸피뎀을 복용한 일부 환자에게서 혈중 약물 농도가 다음날까지 운전 등에 영향을 줄 만큼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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