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檢, 서미갤러리 수사…대기업 비자금 드러날까
상태바
檢, 서미갤러리 수사…대기업 비자금 드러날까
  • 이원환기자
  • 승인 2013.02.26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미갤러리 '대기업 비자금 창구' 의혹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지난주 국세청이 서미갤러리 법인 및 홍송원 대표(60·여)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 가구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입가를 누락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당국은 서미갤러리 측이 일부 대기업과의 미술품 거래에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거래내역이 불분명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허위 자료, 작품 구입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사레 등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서미갤러리가 국내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대표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실제 작품 가치보다 고가에 판매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장부를 조작해 금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이나 편법 상속, 불법 재산 축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미갤러리는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지난해 오리온그룹 비자금 사건에서 대기업들의 자금을 세탁해 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에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간 불법 교차 대출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미갤러리의 작품판매·송금내역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홍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아직 세무조사 결과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연루됐는지 여부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국세청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