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1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래방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이상 또는 지하 66㎡ 이상의 규모를 갖춘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등 3개 업종과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학원,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목욕장업(찜질방) 등이다.
또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실내 권총사격장·실내 골프 연습장업·안마시술소·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수면방업·콜라텍업·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업 등 업종은 규모에 관계 없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중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업소는 2015년까지 2년간 가입 의무가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그간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사고책임자가 이를 배상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으로 보상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의무화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 이후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종합 손해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도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절차를 빨리 진행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