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자신의 인사부당행위를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을 징계·해임한 소방방재청장에게 징계처분을 취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장의 인사부당행위 신고한 전 전북소방안전본부장 A씨는 지난해 11월 "해당(감사원 신고) 사유로 징계를 당했으니 신분보장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중 주요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신고자 보호처분을 내렸다.
또 소방방재청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데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체조사를 통해 신고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도 이번 보호처분 결정에 고려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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