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청 직원이 가로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없이 계약금액을 높여 중징계를 받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4월9일 가로청소 업체 3곳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79억2000만원 보다 13억8000만원을 높여 93억1500만원에 계약한 임모(49·6급)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는 김모(52·5급)씨와 윤모(55·6급)씨에 대해 관리소홀로 각각 감봉 1,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임씨는 시 감사에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금액을 토대로 실제 원가계산을 한 뒤 계약을 했다"고 말했으며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최초에 제시한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점을 토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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