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6 17:31 (목)
법원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요구, 권리남용"
상태바
법원 "방송사에 음원사용중단 요구, 권리남용"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3.02.1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허락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했다"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BS를 상대로 사용료 37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계약 체결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방송사에 저작물 사용을 중단시키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회와 KBS 사이에 사용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KBS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도 협회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자는 KBS의 제안을 오히려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외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가 등 음악저작가들과 신탁계약을 맺고 해당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과 방송권, 공중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KBS와 수십년간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음악저작물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2011년 12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사용료 등에 대한 입장이 달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후 KBS는 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협회 측의 저작물을 계속 사용했고, 이에 협회는 음악 저작물 사용을 중단하고, 그간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