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계열사의 대출금을 담보없이 제공하도록 지시해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정배(56·수감) 전 파이시티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파이시티 계열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엠제이플래닝 명의로 빌린 대출금 132억6200만여원을 상가개발업체 디오디개발에 무담보로 제공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디오디개발의 재무상황 악화로 제2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자, 친동생 이모(47·불구속 기소)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엠제이플래닝 명의로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생 이씨는 디오디개발의 매출실적이 저조하고 자본이 전액 잠식상태여서 대출금을 대여해줄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했고, 이 전 대표는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갚는데 썼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2007년 M사가 대한생명으로부터 평택 가곡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PF자금으로 지원받은 대출금 700억원 중 105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또 2007년 8월 파이시티의 모회사 격인 파이플래닝사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M사 자금 5000만원을 넘겨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당시 파이플래닝은 영업중단으로 적자상태였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수억원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8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파이시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