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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밀누설' 국정원 퇴직자 2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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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밀누설' 국정원 퇴직자 2명 수사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3.02.0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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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피고발인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정원이 퇴직한 여직원 2명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누설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 등 2명에 대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고, 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 등 2명은 1986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99년 국정원이 일부 기능직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계약직 전환을 강제 추진하면서 정년과 임금이 줄어 2010년 퇴직헀다.

이후 A씨 등은 2010년 9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계약직 전환은 헌법상 평등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했고,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정규직에 상응하는 임금 차액 36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며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또 지난해에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추가로 행정소송을 냈다.

민사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한 상태다.

국정원은 이 가운데 민사소송의 절차상 진행과정을 문제 삼았다.

A씨 등이 미지급 임금·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증거자료 제출 및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과 무관한 내용이 포함돼 업무상 기밀이 누설됐고, 사전에 국정원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는 직원(퇴직자 포함)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할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 고발근거로 내세운 이 규정은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청구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A씨 등은 당시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사전에 소송 사실을 국정원에 알리고 소송 관련 진술의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도 제출해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비영리운영 공익변호사모임 '공감(공익인권법재단)' 관계자는 "여직원들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만 진술했고 증거자료도 소송과 무관한 내용은 직접 삭제해서 제출했다"며 "국정원의 고발은 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7일 여직원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고발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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