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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징병감사 내일 시작…1994년 출생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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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징병감사 내일 시작…1994년 출생자 대상
  • 오종택 기자
  • 승인 2013.01.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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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희망 일자·장소 선택 가능…건강상태 따라 구분 검사

병무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2013년도 징병검사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징병검사대상자는 19세가 되는 1994년도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36만여명이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19세가 되는 남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신체등위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전국 각 지방병무(지)청 징병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 중에서 재확인이 필요하거나 기타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 재확인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분류된다.

병역처분기준은 중졸이상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한다.

신체등위가 4급이면 '보충역',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중 신체등위 1~4급은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장기간(4년) 미입영자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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