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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 거부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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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증거 없으면 측정 거부 처벌 못해"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3.0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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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택시 승강장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익산역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차량 운전석에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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