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국 내 스마트폰 수입 금지를 당분간 피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ITC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기존의 예비판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ITC는 특허 4건을 재검토하는 한편 예비 판정을 담당했던 토마스 펜더 행정 판사에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2건의 특허는 반송했다.
이 2건의 특허는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922 특허)와 이어폰 플러그내 마이크 인식 관련 기술('501 특허)로 ITC는 기존 자료를 새롭게 보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의 행정판사 토머스 펜더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예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ITC는 9일 예정됐던 재심의 결정을 한차례 연기했다.
최종 판정은 오는 3월27일로 예정돼 있으나 이번 재심의로 판결로 인해 판정 기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ITC의 예비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쉽지 않으나 최근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잇따라 잠정적 무효판정을 내린 바 있고 이번 예비 판정도 재심의가 이뤄져 최총 판결에서는 삼성 측의 승리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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