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시절 '신정아 사건'에 휘말렸던 변양균(64)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68)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11일 변 전 실장이 김 전 회장과 그의 부인 성곡미술관장 박모(59)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신정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김 회장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 형사재판의 도움을 받은 대가로 나에게 3억원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