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주한 일본대사관 주재관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오전 2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일본대사관 주재관 K(39)씨는 택시기사 황모(59)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먼저 기다리던 황씨의 택시 앞으로 다른 택시가 끼어들면서 택시 기사들 간에 벌어진 싸움을 말리려던 K씨가 밀려 넘어졌고 이에 K씨가 황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검찰은 K씨가 '면책특권 대상자'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K씨와 같은 대사관 직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검찰에 공소권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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