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4년부터 추진돼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 길이 내년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27일 발간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정부는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수출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 농업부는 지난 11월 우리나라를 가금제품 수출 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이견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 확정 공포하고 1달 후 시행하게 된다.
내년에는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2년간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농어업인의 직업적인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거점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해 운행하기로 했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를 도입해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맺으면 농·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정책사업·물품구매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저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기존 12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포장김치와 음식점의 배추김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편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소·돼지·닭·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한해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종축업·부화업·정액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제로 운영키로 했다.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확대 시행 ▲어선표지판 부착제도를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시범사업 대상 범위 확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등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