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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세제]지방세 신고의무 위반 가산금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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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것-세제]지방세 신고의무 위반 가산금 20%→40%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2.12.27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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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7일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지방 세제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승용차 최대 140만원)의 일몰기한도 2015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취득세 50%→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증액된다. 다만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은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한 후 장부에 기록,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폐지된다.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발생하는 이중 부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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