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업계가 택시법 국회 강행처리 반대 관철을 위해 계획했던 전국 버스 운행중단을 철회해 최악의 연말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버스운송연합회는 27일 "전국 버스업계는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해 국가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힘든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버스운행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지난 26일 결의한 버스전면 운행 중단 계획을 결연한 심정으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버스운송연합회는 지난 26일 결의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에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운행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연말 최악의 교통대란 우려가 컸었다.
버스업계는 정치권을 향해 "택시 지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지원하기 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산업발전법'의 제정을 통해 택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사항 중 대중교통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차보상·연료다변화·요금인상·LPG 가격 안정화 등 4개 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정기국회 때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법제화는 대중교통정책 혼란과 국가․지자체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