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새해 달라지는 것-사법]성범죄 친고제·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상태바
[새해 달라지는 것-사법]성범죄 친고제·혼인빙자간음죄 폐지
  • 신정원 기자
  • 승인 2012.12.26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6월부터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강화되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다.

또 내년 1월21일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는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월4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되고, 1월1일부터 경력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다음은 사법분야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이다.

◇민사·가사·행정재판…'민법상 성년 만19세'

▲1월21일 : 특허·민사 전자소송에 이어 가사·행정 사건도 전자소송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가사·행정 사건도 인터넷을 통해 소를 제기하거나 관련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5월1일 :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민사소송 인지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6월(예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반환 청구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양육권자가 서울가정법우너에 아동 반환을 청구하면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해 다른 국가로 이동·유치된 아동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7월1일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로 확대·개편된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향후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것에 대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재산 행위는 물론 치료, 요양 등 복리와 관련해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 :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된다. 이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7월1일 :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이른바 '최진실법'이 시행된다. 자격이 없는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7월1일 :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만으로도 입양·파양할 수 있도록 한 현재 제도는 아동학대 습벽이 있는 사람도 손쉽게 입양할 수 있어 비판이 일었다. 또 친양자 입양 가능 연령은 현행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완화된다.

◇형사재판…성범죄 개정안 본격 시행

▲1월1일 :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사건 판결문과 증거목록, 기록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 판결문은 인터넷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1월 :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 사무관을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해 증인을 지원한다. 지원관은 동행서비스, 재판절차 등 정보제공, 증인신문 전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6월19일 : 성폭력 관련 개정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형법은 성범죄에서 친고죄를 삭제하고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했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증인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정형을 유기징역 5년 이상을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특정범죄자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발찌법)은 형 집행이 끝난 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했다. 명칭도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은 피해자를 16세 미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도착증 환자에게는 모두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서비스 개시

▲3월4일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의 대국민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개시된다.

▲5월1일 :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현금납부 및 전자납부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납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

▲7월1일 : 동산 및 채권담보등기 전자신청, 무인발급서비스, 인터넷열람 및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12월17일 공탁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공탁제도가 도입된다.

▲12월(예상) 확정일자 업무를 전산화해 임대차계약 존재 및 차임정보를 관리·안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타…법조일원화 전면 시행

▲1월1일 :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조경력 3년 이상의 경력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된다.

▲1월 :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해 다국어로 법원 및 재판절차를 안내하거 각종 재판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한다. 언어는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베트남어 일본어 필린핀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번역물도 게시할 예정이다.

▲7월 : 전자소송 모바일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전자소송 정보를 조회하거나 기록열람 및 송달확인 등 업무가 가능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