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소득(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대출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0.3~0.9% 인하 수혜가구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255만 가구,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71만 가구,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267만 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대출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집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의 정책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상여금포함)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로 나타났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금리는 5.20%에서 4.30%로 낮아졌고,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신혼부부는 5000만원)로 완화됐다. 대상 주택은 3억원 이하 가격의 전용면적 85㎡이하로, 일반 가구는 호당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85㎡ 및 3억이하)는 총 171만6792가구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고, 소득기준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상여금 포함, 신혼부부는 4500만원)로 바뀌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8000만원, 3자녀가구는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42만2170가구, 서울 90만1061가구, 인천 35만5266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