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며 가짜 보석 등을 담보로 맡기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김이사'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3일 '김이사' 이모(47)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5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1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낚시터에서 알게된 김모(54)씨에게 "비자금을 투명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면 수억원의 이익을 준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김씨 등 8명으로부터 모두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 등 3명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사람들을 더 데려오라'며 협박해 이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비자금을 세탁해야 한다며 김씨 등에게 가짜 보석 등을 담보로 맡긴 후 수천만원을 먼저 송금하고 더 큰 금액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계좌돌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며 3건의 허위고소까지 했다.
이들은 허위고소를 해놓고 경찰조사에 대비해 미리 각본을 짜서 수사관의 예상문답까지 준비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필적감정과 문서감정, 휴대전화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진분석 등 입체적으로 사기조직단의 범죄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기행각으로 4년간 호화사치 생활을 해왔다"면서 "김이사와 내연녀는 특별한 수입도 없이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해왔으며 매달 1000만원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 전남 순천 등 전국에 ‘김이사’ 사기사건이 4건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등 유사 피해 사례가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