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동료 병사들에게 속칭 '생일빵'이라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와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육군 A부대 사단장에게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피해자 의료조치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 김모(21) 일병이 지난 5월 소속 부대에서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속칭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약 100여대 가량을 폭행당했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들이 피해 병사의 가족에게 발생일로부터 약 45일동안 피해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적절한 의료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김 일병의 누나(25)씨는 자신의 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부대측은 "피해병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연대 군의관이 순회진료시 김 일병의 상처를 진료하고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가해자들을 징계처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일병은 동료 병사 4명으로부터 약 4주간(군의관 소견)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었다. 부대측은 가해자들에게 징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인지해 공동상해죄로 가해자들을 구속 기소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대측은 피해 발생 후 약 45일이 지나서야 부모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고 가족의 요구로 병원 진료를 받게했다. 부대 군의관은 폭행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료했으나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40여일이 지난 후 '물체 부딪혀 내원, 타박상에 준해 치료' 내용의 사후 진단서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휘책임자들이 생일빵이라는 병영내 악습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부대관리를 소홀히 했고 부대 전입 후 A급 관심병사로 지정된 김 일병에 대한 신상관리에 미흡했다"고 지적햇다.
또 "사건 발생이후 처리 과정에서 김 일병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등 '군인복무규율'과 '부대관리규정'의 관련 규정상 지휘관의 책임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김 일병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들의 가해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상해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은 가해자들을 행정처분으로써 징계조치만 했다"며 "사건 발생 약 40여일 후 사단 보통검찰부가 인지해 기소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해서는 군 수사를 통해 공동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