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침을 통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와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유용 등 부패공직자에 대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또 범죄행위의 보고와 고발의무가 있는 직원이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태만으로 보고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금횡령 사건은 당사자는 물론 부서장의 연대책임 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또 최근 발생한 회계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계부서 직원의 순환전보 의무화, 감사부서 보강, 비리 엄정처벌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최종은 시 감사관은 "고발지침은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뿌리 뽑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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