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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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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 변해정 기자
  • 승인 2012.12.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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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하지만 연초 짭짤한 수입을 챙기려고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의 총 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보다 직불카드 '유리'=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즉 직불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전년과 동일한 20%까지다.

◇전통시장 사용 공제범위 커져 = 전통시장에서 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종전 사용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유학비 공제 신설 = 올해부터는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각각 300만원, 900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에 해당될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한도 조정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 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 외의 대출은 연 500만원까지로 낮아진다.

◇법정기부금 이월 공제기간 2년 연장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이월 공제기간은 1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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